양구군청, 양구경찰서에 ‘수사요청서’ 발송

2019-03-26     양구/ 오경민기자

 강원 양구군 동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폐기물 운반과 관련해 양구군청 관계부서에서 최근 양구경찰서에 ‘수사요청서’를 발송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요청 대상자는 H 계약업체와 중간처리업자 S 회사다.

 강원도 A군에 소재한 H 계약업체는 최근 25톤 차량 3대분을 양구에 소재한 S 회사에게 건설폐기물의 ‘운반 재위탁’ 금지조항을, S 회사는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중 제23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관계부서의 주장이다.

 양구경찰서에서 수사가 끝나고 위반 사실이 입증이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H 계약업체는 지난 2017년 11월에 양구군청과 계약했으며, 계약금액은 3억6000여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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