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 양구경찰서에 ‘수사요청서’ 발송
2019-03-26 양구/ 오경민기자
수사요청 대상자는 H 계약업체와 중간처리업자 S 회사다.
강원도 A군에 소재한 H 계약업체는 최근 25톤 차량 3대분을 양구에 소재한 S 회사에게 건설폐기물의 ‘운반 재위탁’ 금지조항을, S 회사는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중 제23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관계부서의 주장이다.
H 계약업체는 지난 2017년 11월에 양구군청과 계약했으며, 계약금액은 3억6000여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