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모든 구민, 자동으로 자전거보험 가입됐다

2019-04-09     임형찬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해에 대한 보장을 위해 관내에 주민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관내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를 피보험자로 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서대문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험기간은 2019년 4월 10일부터 2020년 4월 9일까지다.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든 서대문구민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되며 국내 어디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자전거에 동승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해당 범위는 ▲자기신체 사고(사망, 후유장애, 상해)▲자전거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다. 항목별 보험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반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은 보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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