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
2019-04-09 최재혁기자
시는 법령 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 시설과 주변 여건 등 장애인의 시설 이용 시 접근이 수월한 곳을설치 우선순위로 결정,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뒤 오는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공공시설은 물론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접근성을 지속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