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근로자의 날 성남시 공무원 특별휴가”
소속공무원 2991명의 66% 시행
“몸·마음 회복할 수 있는 휴식 필요”
2019-04-12 김순남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10일 오후 내부행정망인 새올 행정포털에 ‘5월 1일을 특별휴가일로 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은 시장은 특별휴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성남시 직원들의 창조적 여백을 위한 멈춤,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쉼이 조금 부족해 아쉽다”는 표현을 했다.
시는 세부방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인원을 정하고, 당일 쉬지 못한 직원은 5월 중 원하는 날에 특별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은 시장의 이번 특별휴가 결정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9항(특별휴가)’을 근거로 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조례로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광주광역시, 부천시, 수원시 등이 공무원 특별휴가를 시행했다.
은수미 시장의 ‘5월 1일 특별휴가’ 게시 글은 하루가 11일 오전 7시 현재 조회 수 3100건에, 131개의 답글이 달렸다.
‘1일~7일이 아이학교 재량휴업일이라 난감했는데 시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신랑과 함께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번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모두 다 특별휴가를 쓸 수 있진 않겠지만 이런 배려 정말 처음입니다’,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등의 답글이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