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표시 경찰신분증 활용키로

2019-04-18     의정부/ 강진구기자

 경기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충환)는 오는 22일부터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점자가 표시된 경찰신분증을 활용 할 예정이다.
 이번 경찰의 점자표시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경찰의 중요한 의무임을 잊지 말라’는 상징적 의미를 경찰공무원증에 담겨있다.
 한편 김 서장은 현 전자공무원증의 규칙이나 기능을 변경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경찰’이란 글자를 투명 점자 스티커로 제작, 신분증에 붙여 경찰관임을 표시할 예정으로 ‘점자 공무원증’은 장애인에 대한 단순한 서비스 제공의 문제를 뛰어넘어, 경찰의 법적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한다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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