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기여 직원에 표창 수여
2019-04-18 고양/ 임청일기자
지난 4일 신한은행 일산금융센터지점을 찾은 A(40대)씨가 자신의 계좌에 수표 2800만 원 및 현금 2000만 원, 도합 4800만 원의 거액을 송금 받아 인출하려 한 점과, 과거 계좌대여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이 이를 신속히 112에 신고 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확인 한 결과, 피해자들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A씨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고 A씨는 이를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해 주는 소위 ‘인출책’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