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사기 무더기 검거
2019-04-22 인천/ 맹창수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0)와 B군(16) 등 주범 7명과 범행에 가담한 3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7월 연수구와 부평구 한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 운전자 보험사로부터 8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군은 동승자 중 범행 가담을 거부하는 2명을 모텔에 감금하거나 폭행하고, 운전자들이 쉽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도로 2곳에서 승용차를 타고 기다리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나타나면 승용차로 들이받거나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사를 통해 이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