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화천 주변 폐수배출사업장에 '철퇴'
2019-04-22 김포/ 방만수기자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폐수배출시설 신고 이행 ▲폐수 변경 신고 이행 ▲폐수 운영일지 작성 ▲방지시설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며, 대기 및 소음 배출시설도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7건, 대기 및 폐수 부적정운영(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유출 등) 15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운영일지 미작성 10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실시 2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