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20대 패륜아’에 징역 20년 선고

순천지원,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

2019-04-23     호남취재본부/ 최창윤기자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다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한 후 유기한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11시께 어머니 B씨(55·여)의 집 거실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숨진 어머니를 옆 방으로 옮긴 후 침대 아래로 밀어 넣고 이불로 덮어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둘째 아들로 평소 생활 태도로 인해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는 등 잦은 마찰을 빚었으며 사건 발생 시점에 여자친구 집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여자친구와 운영해보겠다고 말을 했다가 어머니의 욕설과 손찌검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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