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식품위생업소 지하수·계곡수 수질검사 실시
2019-05-02 최재혁기자
시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수질 검사를 실시, 노로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지하수(계곡수) 저장 탱크와 소독 관리 여부, 수질검사 성적서 보관 비치 여부, 수질검사 제외 업소 중 지하수(계곡수) 재사용 여부가 주요 지도점검 사항이다.
시는 또는 계곡수를 재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 상수도와 지하수(계곡수) 병행 사용업소는 상수도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와 계곡수 사용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사고 예방과 미세먼지 혼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