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조합장 예비후보 부부 유죄
농협 조합장 출마 60대 집유2년
동일 혐의 부인은 벌금 600만원
광주지법 “선거 불출마 등 고려”
2019-05-13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B씨(63·여)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 한 지역에서 모 농협 조합원 C씨와 만나 ‘아들하고 외식이나 한 번 하세요’라며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는 등 지난 2월8일까지 모 농협 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6명에게 현금 175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제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위법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선거에 불출마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