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숨지게 한 前 김포시의장 살인죄 적용 검토

2019-05-19     김포/ 방만수기자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경찰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한다.

16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전날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씨(53)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구조대원들이 자택 안방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B씨의 양팔과 다리에서는 수개의 멍이 발견됐으며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 부어오른 흔적이 보였다.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김포/ 방만수기자 bangms@jeonmae.co.kr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