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유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10건 철퇴
2019-05-20 안양/ 배진석기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련법규 준수여부 확인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이 결과 10건의 환경법 위반사항을 확인, 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방류수질 검사결과에 따라 기준초과 사업장은 개선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 안양권 3개 시는 금년 초에도 해빙기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7개의 위반업체를 적발 개선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같은 구역 지자체간 공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과 단속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