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심 지역 통장도 주민선거 거쳐 선출한다

세종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시행

2019-05-21     세종/ 유양준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 내 다수의 공동주택단지로 구성된 동(洞) 지역의 통장이 기존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주민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시는 이·통장 선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 행정안전부의 사전보고 절차를 마친 후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기존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동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통장을 선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읍·면지역 이장은 마을총회를 통해 선출한 자를 리(里)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지만, 동 지역의 경우 주민 선출절차 없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해왔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통장희망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상의 후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주민 대표성 저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할 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임명대장에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그간 읍면동장의 이·통장 임명 시 임명장 수여 및 임명대장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읍면동별로 제각기 관리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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