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법률위반 여부 집중 조사한다
2019-05-21 최승필기자
도 조사에 따르면 A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남시 수정구 임야 138만4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 3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같은 기획부동산 단속을 위해 1~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부동산 관련 자신신고와 제보는 불법행위신고센터(☎ 031-8008-490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