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속 레저보트 운항한 업체 대표 적발

2019-05-21     속초/ 윤택훈기자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레저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동해중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0일 오전 9시께 레저보트에 다이버 3명을 태우고 양양지역 한 항구를 출항, 이들이 스킨스쿠버 레저활동을 한 항구 인근 해상까지 0.4해리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적발 당시 해상에서는 초속 9∼11m의 바람에 2.5m 내외의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었고 강사를 제외한 다이버 2명은 초급 활동자들이었다"며 "해상환경이 급변하는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레저기구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펴고 있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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