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불법송출 중국인 등 일당 4명 검거
2019-05-21 제주/ 곽병오기자
M씨 등은 지난해 5월 8일께 1인당 500만원을 받고 제주시 애월항에서 중국인 3명을 목포행 화물선을 이용해 제주도 외로 불법 송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모집한 중국인을 M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숨기고, 애월항에서 화물선을 이용해 불법 이동을 시도하다 해경이 추적 중인 것을 알아채고 달아났었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