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화재안전추진협의회 구성.협력
2019-05-22 하동/ 임흥섭기자
화재안전추진협의회는 화재·안전사고 등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가정을 찾아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택용 소화기 및 감지기 등 각종 소화시설을 설치·보급·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2017년 2월부터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구비하도록 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입주·이사·개업시 보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