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편의 대가 뇌물수수 前 한전 익산지사장 실형
2019-05-22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모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씨(65)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북지역에서 배전공사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려는 B씨 업체에게 각종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전의 지역 최고위직에 있던 피고인은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면서 “이 사건 외에도 B씨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술 내용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허위 진술을 계획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