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아들에 시험문제 빼내주고 수강 모두 ‘A+’
2019-05-27 김윤미기자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박현철 부장검사)는 27일 서울과학기술대 전기정보공학과 이모(62) 교수를 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교수가 A씨에게 보내준 자료에 포함된 과거 시험문제 일부는 A씨가 본 시험에 다시 출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4년 초 서울과기대 편입학 전형에 응시해 면접에서 100점 만점에 96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이 교수는 아들의 편입학 사실을 학교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입 후 아버지가 담당하는 강의 8개를 수강해 모두 A+ 학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편입학이나 성적 채점의 경우 이 교수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