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 실형 선고에 지역정가 어수선
시민협 “前 시장 사과를” vs 前 시장 “오도 세력 활개”

시민단체·전임 시장 상반된 입장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목집중

2019-05-28     여수/ 윤정오기자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 전남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시청 간부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4일 여수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 뇌물요구 및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 A씨(5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여수시민협은 즉각 성명을 내고 “당사자는 공무원의 직분상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하나, 그러기는커녕 전임시장의 조카사위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조건에서 준공승인을 거쳐 상포지구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여수시는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초래했다”며 주철현 전 시장의 대 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주 전 시장은 이번 판결은 개인의 일탈에 따른 것으로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특혜 의혹제기를 가짜뉴스라고 맞받았다.


 주 전 시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상적인 일처리과정에서 개인적인 일탈을 한 직원의 유죄판결을 놓고, 마치 시의 행정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도하는 세력들이 또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상포지구 행정처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거듭 확인됐다”며 “토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훨씬 더 강화하고, 시에는 그만큼 이익되게 행정처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주 전 시장은 마지막으로 “상포 관련 가짜뉴스로 시민들께서 더이상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놓고 대립해온 시민단체와 주 전 시장이 이번 판결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감사원 감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여수/ 윤정오기자 yun-jo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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