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지도.교육 실시
2019-05-29 고흥/ 구자형기자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가가 적법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중지 및 패쇄 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과 축협에서는 맞춤형 적법화 지원 방안, 농가별 애로사항 해소, 농가 홍보 등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고흥군 고영재 농업축산과장은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축산 농가에서는 서둘러 적법화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공유지 등 행위제한 구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축사 건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축산농가 입장에서 신중히 숙고, 이행 기간 내 마찰 없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흥/ 구자형기자 kjh@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