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소방관 폭행사범 무관용 원칙 적용
2019-05-29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이처럼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2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7건, 2017년 15건, 2018년 11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이 발생했다. 도 소방본부는 폭행사범 유형을 분석한 결과, 33건 모두 주취자로 분석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도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 폭행과 관련, 엄정 대응해 폭행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라면서도 “폭행사고가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둔 만큼 안심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