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2019-05-29 논산/ 박석하기자
또한,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한편, 도로에 흔히 보이는 소화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장소,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구,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이 설치된 곳도 모두 주정차 금지 장소에 포함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