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2019-05-30 정선/ 최재혁기자
현재 개방화장실이 아니어도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도 지원이 가능하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은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또는 층별로 남·여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선정되면 공사비용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