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겸직 군포시의원 갑질’ 관련 반론보도문

2019-05-30     군포/ 이재후기자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본 신문은 2019. 4. 29.자 사회면 ‘제사보다 제삿밥에 눈 멀었다’ 군포시의원 도마위 제목의 기사에서 군포시의회 A시의원이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시청으로부터 수년째 매년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의 등기사건을 유치했고, 시금고를 운영하는 NH농협으로부터도 등기사건을 유치해 위법성 갑질이 도를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시의원 취임 이후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시청으로부터 수십 건 내지 수백 건의 등기사건을 수임하지 않았고, NH농협의 등기사건은 시의원 당선 이전인 2006년부터 단 한 곳의 지점과 거래하기 시작해 현재까지도 해당 지점과만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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