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센터 연중 운영
2019-06-04 보령/ 이건영기자
소방서에 따르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 내용을 피난, 방화시설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 방법은 충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 도민으로 신고서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로 신고를 하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대상 현장 확인 및 자체심의회를 개최해 위법사항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되며, 위반 행위자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맞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게 된다.
김근제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