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리 방안 마련

이혜자 의원 발의 조례안 심의통과

2019-06-12     남악/ 권상용기자

<전국매일신문 남악/ 권상용기자 > 전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무안1·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도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인정제도를 실시해,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일리지증을 발급하고, 도내 공공시설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의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혜자 의원은 “최근 2년간 15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나선 전남도민 9700여명에게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이 발급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원봉사 활성화로 참여와 나눔 문화가 확산 되고 다양한 지식과 재능을 가진 도민들께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전남도가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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