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2019-06-14 남양주/ 김갑진기자
해당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경시설에 대해서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수경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수경시설의 적정기준 및 수질검사 방법을 규정했으며 수질검사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도록 했다.
원병일 의원은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는 이때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부실한 관리는 자칫 치명적인 질병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본 조례의 제정이 남양주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