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862억원 부과 고지

2019-06-17     대구/ 신용대기자

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79만 3천여 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86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11억 원이 부과되어 전체 자동차세의 94.1%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0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41억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6일 부터 7월 1일까지 이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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