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공무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2019-06-17 속초/ 윤택훈기자
특히 속초시는 올해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미이수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신속·엄정한 사건처리와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해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 지정,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 창구 및 사이버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