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인천시 최대 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추진
2019-07-01 인천/ 맹창수기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포장 및 부속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방범용 CCTV설치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 함 설치지원 등 범위를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노후를 바탕으로 안전·위험시설 보수 및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수돗물 피해지역도 고려할 계획이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민심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산출도서(견적서) 등이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