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서비스.안전.위생교육

2019-07-02     의령/ 최판균기자
<전국매일신문 의령/ 최판균기자 > 경남 의령군(의령군수 이선두)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최근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의령군, 함안군 등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안전·위생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수민 원장(창원SM스피치아카데미)이 서비스 품질관리와 숙박위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고, 의령소방서에서 소화기 안전관리요령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가자의 호응을 얻었다.
 농어촌민박의 경우 2015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번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사업자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석하면 이수가 가능하다.
 의령/ 최판균기자 chpa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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