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주거지역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
2019-07-02 양구/ 오경민기자
양구군은 상반기에 양구읍(상일공원 공영주차장)과 동면(면사무소), 방산면(백토마을) 등 3개소를 선정했고, 2개소는 하반기에 선정해 오는 9월까지 5개소 모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촌(영농)폐기물 마을 집하장 설치 사업’은 3000만 원(국비 30%, 도비 21%, 군비 49%)의 사업비를 투입해 2개소에 농촌(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는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에 대해 상태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국비 1000만 원과 군비 1억 800만 원 등 총 1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중 추진한다.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