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9년 정기분 재산세 28억 3100만원 부과
2019-07-10 최재혁기자
시는 착오부과처분 방지를 위해 건축물 변동자료 및 소유권 이전 자료 정비, 비과세·감면 및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동사항 정비 등 재산세 과세대장 자료를 꼼꼼히 정비해 이와 같이 부과처리 했다. 정기분 제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과 위택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민원실 전광판과 시 홈페이지, 관내 주요 도로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각종 홍보활동은 물론, 반송된 고지서 실 거주지 재발송 및 전화·문자 납부 독려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