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 인정 해제 가결

2019-07-14     대전/ 정은모기자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에 대한 인정 해제 안건이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로 인해 전수교육지원금 중단과 보유단체의 제명 처분을 받았다.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검토하고 보유자 인정 해제를 의결했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주 중으로 하용부 보유자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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