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 개선 수요조사
2019-07-15 고성/ 박승호기자
이번 사업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300㎡ 미만 소규모 민간시설(음식점, 제과점, 학원 등)을 선정하며 필수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300만 원 등 모두 21곳에 6,300만원을 지원한다.
조사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관내 사업자이며 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