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2019-07-17 삼척/ 김흥식기자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솔선수범하여 태극기 달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전일부터 제헌절 당일까지 주요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계획이다.
제헌절 태극기 게양은 일반 가정의 경우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 또는 아파트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게양시간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1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