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2019-07-17 최재혁기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정보 통보와 이동지원 수단 및 인력 확보에 대해서도 반영한다.
시는 태백시와 강원도의 산불 특성을 반영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으로 필수기관 및 협업기관의 재난유형별 임무와 역할, 현장대응 요원의 필수 행동절차와 요령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태백시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개정안을 오는 9월 중으로 강원도에 승인요청하고 10월말까지 승인받는다는 계획이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