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불법촬영(몰카), 장난이 아닌 범죄입니다

최원철 강원 홍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2019-07-17     전국매일신문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는다, 여자화장실에서 위장형 카메라를 발견했다.’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일명 몰카에 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증하고, 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 판매, 제공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반 법률 죄까지 함께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있으나 그 역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호기심으로 포장한 나의 성적욕망이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몰카.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