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軍 소음피해 대처 정식 활동 돌입
2019-07-22 횡성/ 안종률기자
이 가운데 국민청원은 현재 발의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5일자로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법률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한편, 헌법소원은 법제정 촉구를 위해 군지협 의결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소음대책의 지정고시, 소음대책 사업계획, 소음피해 보상의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은 “군지협 가입을 계기로 군항공기 소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군용 항공기 소음측정 용역을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횡성/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