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한 카센터 등 6건 적발
2019-07-22 최승필기자
사업소는 점검을 통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과 변경신고 미신고 3건, 고장훼손방치 1건, 영일지 미작성 1건 등을 적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개선명령 조치하고, 나머지 업체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사업소는 이번 단속에서 지역주민 등과 함께 합동특별점검반을 편성, 안양천과 탄천 일대 카센터, 세차장 등 생활밀접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폐수 및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현장지도’도 병행했다.
송수경 사업소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