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추가모집
2019-07-25 삼척/ 김흥식기자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삼척시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이용업소여야 한다.
업소당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의 70%(음식업 700만 원, 이용업 280만 원)을 지원하며, 선정시기는 내달 예정으로 삼척시위생업소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해 오는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희망업소는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내달 6일까지 삼척시보건소 위생부서로 우편(등기)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