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추락방지시설 설치 독려
2019-08-11 용인/ 유완수기자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12월25일까지 4층 이하(지하층 제외)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문 개방 시 경보음 발생장치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3종을 의무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