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암행단속’
2019-08-13 진주/ 박종봉기자
이번 8월 중점 단속에서 시는 읍·면 및 농촌동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시는 지난해 중앙시장 주변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아 올해부터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수사대를 위촉해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불법투기를 근절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공동 책임의식을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시는 불법소각 적발 3건 150만 원, 불법투기 적발 5건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안 28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계도 안내를 실시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걸쳐 실시한 이번 단속활동에서 금산면 3건, 중앙동 2건, 경고문 부착 310건 등이 적발됐다.
한편 시는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 결과 2017년 245건 3160만 원, 2018년 330건 6495만 원, 2019년 8월 현재까지 163건 3245만 원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