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달 30일~10월 18일 국정감사’ 일정 제시
2019-08-13 이신우기자
정기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소집돼 100일간 진행되며, 정기국회 기간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행정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3주간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를 포함해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기국회 일정을 공개했다.
이어 추석 연휴(9월 12∼15일) 이후인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10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방안도 국회사무처 일정에 포함됐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것은 사무처의 일정으로,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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