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청년 추가 모집
2019-08-19 정선/ 최재혁기자
지역정착지원형은 지역기업에 청년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역정착지원형은 관내 소재지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에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에 한함 10% 자부담 의무)지원과 사업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추가로 지원해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의 청년 참여자 신청자격은 최초 사업공고일(2019.1.16.) 기준 만18세~만39세의 관내 거주자 및 거주예정자(참여자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전입)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