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2019-08-19 동두천/ 이욱균기자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 25만원씩, 1년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내달말 신청·접수 마감 후 오는 10월 13일까지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10월 20일 이후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카드 형식으로 지역화폐를 순차적 교부하게 된다.
동두천/ 이욱균기자 leewg@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