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위조 방지
2019-08-19 삼척/ 김흥식기자
해당 시스템은 종량제봉투의 위조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기술 도입과 불법 제작·유통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위조방지시스템을 적용해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예정이며, 봉투 겉면에 삽입된 이차원 바코드를 전용단말기로 스캔 시 위조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전용어플 사용 시 일련번호 조회를 통해 시민 누구나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