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상에 화염병 투척 50대 검거…“소송 패소 억울”

2019-08-21     임형찬기자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에 화염병을 투척한 김모 씨(52)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전 4시께 김씨는 가방을 든 채 세종대왕상 주변을 배회하던 중 소주병에 심지를 넣어 만든 화염병에 불을 붙여 세종대왕상을 향해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은 곧바로 세종대왕상 하단에 붙은 불을 끄고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세종대왕상은 기단부가 약간 불에 그을렸을 뿐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지인 빚보증 문제로 소송에서 진 뒤 억울한 마음에 누군가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어서 화염병을 던졌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특정 단체에 가입돼 있거나 공범은 없고 정치적 동기도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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